-파산신청을 하면 채무독촉과 강제집행을 언제부터 받지 않을 수 있나요.
파산은 면책을 받기까지는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 금용기관은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 독촉을 중지합니다. 만일 소송을 걸어오면 파산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 중임을 담당재판부에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재판진행을 파산 면책 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인의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 1400만 원과 6개월간의 기본생활비로 현금 700만 원과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다른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지요.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역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여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소만 올려놓은 친척이나 지인에게도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의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친척이나 지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의 집행당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하는데 문제는 집이 비었을 때에도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집행이 일단 되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현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서 다른 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현재 채무액이 2천만 원이 넘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더 이상 빚을 내지 말고 바로 파산 및 면책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면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도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돈을 갚지 못할 상황임에도 임시방편으로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와 대출 브로커의 전화에 쉽게 대출을 받게 되는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므로 바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도움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분들은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내역을 입증하고 대출과정에서의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 유치 등의 사유를 들어 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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