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순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길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구조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가 과세됨을 감안하여야 한다.
● 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한다.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가치 상승이 있더라도 증여 시점에서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상승전환 가능성이 높은 펀드라면 현금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단, 펀드는 증여 이후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체크해 봐야 한다.
● 시가 있는 재산보다 시가 없는 재산을 증여한다.
시가 3억원 정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두 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춘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면 아파트는 시세(3억 원)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조건의 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즉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면?그에 대한?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 증여의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된다.
● 증여하면 손해 보는 재산도 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 주택을 취득해 소정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증여할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세법은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다.
이처럼 증여를 하더라도 자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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