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대표이사 김평창씨는 종종 개인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했다. 지갑에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비 처리의 문제점을 경리실무자로부터 들은 뒤에야 김평창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였을 때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 사용 시 주의해야
회사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처리할 때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회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은 카드사용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으련만 현행 세법에선 이 같은 중복 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어쩌랴.
회사비용을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로 나눠 각각 세무 처리를 달리 해야 한다. 접대비외의 지출의 경우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법인46012-4178, 1999.12.4.).
회사비용으로 인정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할 경우
접대비의 경우는 건별 사용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 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법인46012-2098, 2000.10.12.).
지출 건당 1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이처럼 대표자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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