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사기꾼(스캠 아티스트)

지역내일 2011-05-07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기꾼은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는 줄도 모르게 사기를 친다. 사기를 당하고도 당한 줄 모르고, 사기 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사기꾼일 것이다. 영어로 사기꾼을 스캠 아티스트(scam artist)라고 한다. 미국의 속어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표현이다. 아티스트란 예술가를 의미하는데 사기를 치는 예술가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잠시 망상에 빠져 사기꾼을 미화해 보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사기꾼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이혼을 당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다반사이다.

전에 상담했던 내용이 생각난다. 배송을 전담하는 회사의 차량이 수익이 좋다고 하여 매수했는데 며칠 뒤 배송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회사의 배송 물량을 전담하는 차량을 인수하면 고정적이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권리를 프리미엄이나 권리금으로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물건의 배송을 맡기는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배송 차량을 바꿀 수도 있다.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선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권리금을 주고 차량 가격보다 비싸게 차량을 매수했고 걱정이 되어 “혹시 배송 물량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여태 운송했는데 문제가 있겠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차량을 매수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의 배송물량이 취소되었다.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매도인은 “내가 운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차량을 판 이후 사정은 나는 몰라요”라고 말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이 “향후 최소 2년간 회사의 배송 물량이 보장되도록 책임을 지겠다. 중간에 배송 물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비율로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문제 해결이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도 당시 “앞으로 회사의 배송 물량도 늘어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차를 사라. 수입도 괜찮아 계속 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 매도한 사람이 회사의 방침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할 때 주변의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