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48)·고용보험

지역내일 2001-10-24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요

입사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전근 또는 피보험자의 성명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고용돼 있는 자는 피보험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 자격취득을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관계신고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고용보험관계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관계확인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치료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계속해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퇴직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하고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련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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