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6일 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시1차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대상은 구미시 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서 추천 규모는 150억 원이다. 이중 50억 원은 일본지진 피해업체에 100억 원은 그 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일반 업체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2억 원까지 융자추천을 해 주며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업체,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타시도에서 관내로 이전한 업체, 각종 시상이나 표창을 받았거나 녹색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의 우대업체의 경우에는 3억 원 이내로 추천하며, 추천 받은 업체에 대하여 1년간 5%를 시비로 이차보전한다.
이번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일본지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기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융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나, 일본지진 관련 피해 업체는 수혜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업체는 일본 업체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 · 출입에 따른 원장 및 기타 계약 서류, 신용장이 없는 경우 금년도 계약사항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90)
김정하 리포터 ala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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