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친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친권을 박탈하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A: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 상실 선고에 의하여 친권을 박탈할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하게 됩니다.
1.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게 됩니다. 친권은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2.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 두 명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편,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는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중대 사유가 있으면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친권 상실은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하는데, 미성년자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데, 과거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권상실선고 재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남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는 것만 보아도, 일반적인 사유만으로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4. 친권 상실 선고를 통하여 친권이 박탈되어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정해지는데, 법정후견인은 촌수와 나이에 따라서 촌수가 가까운 순으로,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나이가 많은 순서로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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