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체류?

지역내일 2011-04-18

최근 미국 영주권 취득의 한 방법으로 큰 활기를 띄고 있는 투자이민은 고용주가 필요 없고 50만불이란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신청자의 비율이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많은 데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보다는 학업을 위해 자녀만 미국에 머물면서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호주 영주권자의 경우 매 5년 마다 2년 이상을 현지에 체류하여야 자격이 유지 되지만 미국 영주권의 경우는 미국을 장기간(연속적으로 1년) 떠나 있는 것을 피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하나 미국 내 거주일이 적을 시 출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나, 핸드폰 요금, 교통료 영수증, 미국 내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증거, 은행거래기록이나 미국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체류조건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법으로 재입국 비자(Reentry Permit)를 이용하는 데 재입국 비자는 원래 미군이 해외에 파병근무 중 현지 여성과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의 해외 파병 근무로 미국 체류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장기간 미국에 들어가지 못 하지만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로 주로 부모님의 건강 문제부터 단순히 부동산 매매나 사업 정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재입국 비자발급 목적 중 특이한 것 중 하나는 군복무인데 재입국 비자는 2년 기한이지만 군복무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년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한 징집영장 등 군입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군에서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정기휴가를 이용한 연 1회 이상 국외 여행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왕복 항공료를 지급중이다. 해당 영주권자의 해외 이주나 현지 이주 신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 등이 말소됐는지 등은 따지지 않으며 영주권 카드 제출 등을 통해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02-593-5633 / www.ikokos.co.kr
김윤태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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