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 분당에 살고 있는 이원주 씨는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원주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당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던 중 아이들도 성장하여 별도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의 주택을 팔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1세대 2주택자로 판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감면 및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위 사례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부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별도의 세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일로부터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뒤늦게야 실제로는 별도 세대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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