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땅을 가압류 해 놓았습니다. 가압류를 한 지가 4년이 넘어가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본안소송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빨리 풀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땅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해서 그 책임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본안소송(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단 받으면 되지만, 그 판단 전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도록 놔두는 것은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는데 큰 걱정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채무자는 그 재산 처분에 제약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된 부동산(땅이나 집)은 일반인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서 그시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자기 재산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소송나 가압류 취소소송이 있는데, 위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가압류 취소소송, 그 중에서도 가압류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땅을 가압류를 해놓았지만, 실제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법은 그러한 경우를 가압류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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