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4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지역내일 2011-04-06
Q. 연금 수령액이 바뀌나요?

A. 네,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11년 4월부터 지난 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하여 2.9%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8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배우자는 227,270원, 자녀·부모는 151,49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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