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 투자비자(E-2 visa)와 국내 브랜드 사업체 연계

지역내일 2011-04-04

E-2 visa는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만 21세의 자녀들까지도 동반 비자를 받음으로써 공립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취업허가증( I-765)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E-2 visa의 취득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인수, 둘째는 신규 사업을 오픈, 셋째는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며 파트너십을 이루는 방법 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첫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하는 사업체는 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세탁소, 식당, 주유소 등이 대부분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교육목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시간상 또는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의사소통과 학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수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바뀐 문화생활 속에서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객관리, 종업원 관리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 무조건 입국하여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하여 E-2 visa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제3국가와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한국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와야 하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많기에 포기를 하는 분들도 보게 된다. 미국 소액 투자비자(E-2 visa)를 통한 이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이주업체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Invest USA에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준비한 미국 소액 투자비자(E-2 visa)설명회를 4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4층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전화예약 후 무료로 참여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2)425-0577/ 010-3731-0834 
InvestUSA 수석매니저 헨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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