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4일(월) 서초동 서초3교 아래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첫 단속을 2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서초구는 이번 기회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이나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고 운행 중인 차량 등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구조(HID)물 부착,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 설치,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번호판식별곤란, 봉인탈락, 불법등화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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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이번 기회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이나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고 운행 중인 차량 등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구조(HID)물 부착,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 설치,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번호판식별곤란, 봉인탈락, 불법등화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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