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10일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보존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렵고 입점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가 검토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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