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양성대상 확대

지역내일 2011-03-21
서초구는 올해 3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양성대상을 만65세 이하에서 만70세 이하로 확대했다.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 대상 가정의 만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자신의 손자, 손녀를 돌보길 희망하는 경우 서류와 면접 및 전문교육과정 5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서초구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 보육 천국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가정의 조모, 외조모를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380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초구는 2010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정에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 자녀 아이돌보미 전용 홈페이지를 4월까지 구축해 구민들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문의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155-88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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