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해 제출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새롭게 보완해 15일 지식경제부에 다시 제출했다.
강원도는 2009년 11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조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면적 및 지구수 최소화를 골자로 한 수정계획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지연, 외자 유치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와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지정 및 해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규 추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면 2022년경에는 15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만2천여 명의 인구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도(강원, 충북, 경기, 전남)를 대상으로 통합설명회와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6월 예비지정까지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앞으로 정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올해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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