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조정됐다.
적용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어 있는 곳이며, 적용시간은 오전 8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다. 적용대상은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신호?지시 위반인 경우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됐다.
문의 : 82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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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조정됐다.
적용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어 있는 곳이며, 적용시간은 오전 8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다. 적용대상은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신호?지시 위반인 경우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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