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디자인과는 사업장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하는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방치된 광고물을 철거해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철거를 원하는 광고주·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방문 또는 팩스(737-4824)로 신청하면 대상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해 준다.
신청서는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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