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수수료) 종량제 시행 연기

지역내일 2011-03-04
원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일정을 당초 3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월 1천 원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원주시는 이미 감량 효과를 거둔 단독주택 지역의 용기종량제 부과 방법과 동일하게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봉투 종량제를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아파트 단지 약 26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당초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동주택(189개 아파트단지 7만4천세대)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여 6월 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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