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상반기 조기집행

지역내일 2011-02-28
서초구가 2월부터 식품위생업소의 운영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총 7억원의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해 이달부터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60%이상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서초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인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급식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이며 단,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영업자는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2%이며, 상환방식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화장실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최대 2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 상환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 당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보건위생과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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