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5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한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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