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2년간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임대 비용은 보증금 70만 원이며 퇴거 시 본인에게 환급된다. 2년 거주 후 퇴거시 자립정착금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자립을 위해 저축 상황을 월 1회 점검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 1순위는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다. 2순위는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는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다.
문의 : 737-2743(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766-4368(운영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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