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 자녀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청에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로 신고 된 피해농가의 자녀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고등학생은 1년간(2010학년도 4분기 ~ 2011학년도 3분기)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번 학비 지원은 구제역 발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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