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 현대종합상조 안양지사 강미자 팀장

상조가입 전 상조공제조합 가입여부 확인해야

지역내일 2011-01-19 (수정 2011-01-19 오전 11:07:05)

 

유명 상조회사의 횡령사건과 크고 작은 불법행위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조가입을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상조업을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상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지난해 9월18일부터 시행된 상조업법에서는 ‘상조회사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 안양지사 강미자 팀장은 “상조업법 시행은 상조회사의 설립기준이 강화되고, 정부에서 상조회사를 감독하여 상조가입자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핵가족이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분위기 상 상조가입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이라면 상조가입 전 회사의 자격요건이나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조가입 전 살펴볼 항목으로는 첫째, 상조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가의 여부다. 또 약관내용 중 추가요금은 없는지, 해약 및 명의이전을 자유로운지,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종합상조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도입, 추가요금과 해약, 별도비용 금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편 상조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는가의 여부 또한 중요한 문제다. 회사가 직접 서비스의 주체가 되지 않고 하청을 주게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강 팀장은 “현대종합상조는 장례전문지도사는 물론 의전도우미를 파견, 장례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장례용품 역시 최상의 품질을 자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일생동안 한번은 겪게되는 관혼상제 가운데 예고 없이 닥치는 장례를 이제 가족들만의 힘으로 치르기는 힘들다. 특히 장례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의식으로 보다 엄숙하고 예의를 갖춰 치러야 하기에 장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조회사의 도움은 필요한 순간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의 010-2446-8249
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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