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인구 늘리기, 대학생들 전입 적극 추진키로

지역내일 2011-01-13

‘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보경 원주시위회 의장)’는 7일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한상국)''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장을 비롯하여 상지대학교 학생지원처장, 한라대학교 학생처장, 강릉원주대학교원주캠퍼스 문화대학장과 시의회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구 분구 인구 31만5천 명을 올해 9월까지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다양한 의견개진과 학생들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는 기숙사생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 주소이전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 관·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 기숙사생에 대하여는 학기당 5만 원씩 1년에 10만 원(1인당)을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숙사생 수와 전입율을 고려하여 대학 장학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6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 추진을 위한 ‘원주시민 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