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형에게 전부 주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 하였는데 아버지 재산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버지 재산 전부를 증여받은 형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유류분권
자식들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 중 일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나머지 자식들의 그러한 기대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식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권입니다.
유류분권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상속 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하는데, 그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3.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사망 당시 부모의 적극재산(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증여된 재산 +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에 증여되었으나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부모의 채무]×유류분율-부모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4. 유류분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증여도 되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도 된 경우,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에도 계속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증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부모의 사망사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거나 부모의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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