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

지역내일 2011-01-13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형에게 전부 주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 하였는데 아버지 재산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버지 재산 전부를 증여받은 형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유류분권
자식들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 중 일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나머지 자식들의 그러한 기대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식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권입니다.
유류분권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상속 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하는데, 그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3.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사망 당시 부모의 적극재산(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증여된 재산 +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에 증여되었으나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부모의 채무]×유류분율-부모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4. 유류분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증여도 되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도 된 경우,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에도 계속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증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부모의 사망사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거나 부모의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