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계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에 곗돈을 타고난 후 계 불입금을 못 냈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 등 계 불입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계주가 미납한 계 불입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내야 하나요?
Q:
계 불입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원이 되는데, 계원은 계 불입금을 내고 해당 순서에 계금을 타게 됩니다. 즉, 계원은 계주에게 계 불입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원의 계 불입금 지급 의무는 한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보통 권리나 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권리나 의무의 소멸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간의 효과’를 축약한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소멸시효기간)이 흘러가버리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소멸시효가 가장 문제되는 금전채권(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민사채권 중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내지 1년이 소멸시효기간 입니다.
2. 인테리어 사업을 하므로 상인이고, 인테리어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타는 것은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입니다.
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인이 아니라도 계원이 상인이기만 하면, 계원의 계 불입금 지급의무는 상행위에 근거한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원이 계 불입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계원은 더 이상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 불입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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