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구청장 차상오)가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21쪽 분량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재산상속 및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안내 등, 경황이 없어 지나치기 쉬운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국민연금 청구나 우체국 예금?보험 지급청구, 영업자 지위 승계 등,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를 함께 기재해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다. 선대에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로 인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성산구청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망신고 때 조상땅 찾기 신청을 일괄 접수받아 사망자의 토지소유 내역 조회해 알려 준다.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아주기 연계 처리는 번거롭게 관청을 찾지 않아도돼 민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민원지적과 272-412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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