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지역내일 2011-01-24

미국 무비자 방문이 허가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지만 이 중 과거의 밀입국, 불법체류, 한국이나 미국의 범죄기록, 비자 거절 등의 기록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문제로 미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민법 상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아예 입국 자체를 포기하는데, 이러한 입국 금지 사유가 있다고 해도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위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브로커나 대행업체에 속아 상당한 자금을 지불하고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여권, 비자 위조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정확한 이민법 규정을 몰라 주변의 뜬소문이나 허위 광고를 보고 사기 브로커에서 속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거나 미국 공항에서의 입국 금지 또는 미국 체류 도중 추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이민법에는 매춘, 밀입국, 불법체류, 허위 문서, 중범죄 기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이 있는 경우, 본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제(Waiver)를 신청하여 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비단 이민뿐만 아니라, 일반 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일반 비자의 경우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필요성과 결격사유의 심각성,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등을 검토한 후 결격 사유에 대한 구제(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간단한 잘못으로 생긴 결격사유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등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다가 본인의 기록에 더 심각한 결격사유를 추가시킨다는 것이다. 본인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생긴 간단한 문제를 몇 십 년을 심각하게 마음 졸이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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