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 ‘세테크’ 기회

소득·세액공제상품 활용해야

지역내일 2001-11-01 (수정 2001-11-03 오전 10:26:12)
올해도 어느덧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유래없는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재테크하기에는 유난히 좋지 못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올 연말정산을 마지막 재테크 기회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알뜰하게 준비한다면 짭짤한 연말보너스만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상품은 저축액의 일정비율만큼 근로자의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상품은 세금에서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바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

◇안전한 세액공제상품도 많아=세액공제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상품이 있다.
지난해 나온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한도는 3000만원, 세액공제율은 5.5%이다. 또 최근 판매되고 있는 장기증권저축은 가입한도 5000만원, 세액공제율은 1년차 5.5%, 2년차에는 7.7%이다.
따라서 두 상품에 최고한도까지 불입해 놓으면 최고 44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혜택이 많은 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절세효과가 가장 큰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투자금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증시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은 주식투자비율이 70%를 넘고 회전율도 연 400%에 불과해 더욱 위험이 크다. 이런 성격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주식투자의 위험을 줄인 상품들도 많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해야하는 투자금의 70%는 헤지거래를 통해 원금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30%를 안전한 채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는 대신 안전하게 세액공제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마다 장기증권저축의 운용방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상품별 특징을 고려해 투자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한빛은행 김인응 재테크팀장은 “장기증권저축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자기법에 따라 안전한 상품도 많다”며 “장기증권저축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투자 필요=소득공제상품에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장기저축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은행뿐 아니라 투신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85㎡ 이하의 주택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0만원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고 연간납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에서 제외되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김 팀장은 “연말정산을 위해 최대한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유자금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동차보험같은 보장성 보험은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만 하다.

◇카드 이용하는 방법도=신용카드 사용액중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전문카드사의 신용카드뿐 아니라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공제액되는 금액은 500만원과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중 더 작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10%가 250만원이므로 750만원이 초과 사용금액이 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된다. 다른 공제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약 33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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