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소액의 과태료도 체납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며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는 체납내역을 한 장에 알려주는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 서비스를 지난 12월 22일 실시했다. 통합안내 대상은 체납금액 10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 체납한 1만9천여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차과태료, 각종 부과금 등을 개인별로 ‘한 장에 통합’하여 발송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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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초구는 체납내역을 한 장에 알려주는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 서비스를 지난 12월 22일 실시했다. 통합안내 대상은 체납금액 10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 체납한 1만9천여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차과태료, 각종 부과금 등을 개인별로 ‘한 장에 통합’하여 발송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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