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체가 부유층이 많은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99년1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7.4%인 113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지역에서 5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한 투자대상별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업체가 전체 146개사 중 2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신행위와 특정상품 판매제조가 각각 26개사 벤처 및 주식투자가 16개사 네티즌펀드 등 문화·레저사업이 8개사 해외투자 7개사 인터넷 6개사 기타 28개사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이 마치 등록을 허가해 유사 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선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위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법인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법인 △산업자원부 등록법인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등으로 속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왔다.
시기마다 자금모집 수법도 달라졌다. 99년 9월에는 확정고배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금수신 행위를 벌이다가 2000년 4월에는 벤처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선전,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올 1월에는 인형자판기 등 상품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으며 3월에는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4월에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다가 7월에는 영화펀드를 모은다고 선전하거나 레저상품을 가장한 자금 모집건수가 많았다.
8월에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10월에는 물품판매와 일수방식을 섞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식 발행 없이 사설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부처별로 등록된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사금융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업체의 신뢰성 투자대상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99년1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7.4%인 113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지역에서 5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한 투자대상별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업체가 전체 146개사 중 2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신행위와 특정상품 판매제조가 각각 26개사 벤처 및 주식투자가 16개사 네티즌펀드 등 문화·레저사업이 8개사 해외투자 7개사 인터넷 6개사 기타 28개사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이 마치 등록을 허가해 유사 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선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위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법인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법인 △산업자원부 등록법인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등으로 속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왔다.
시기마다 자금모집 수법도 달라졌다. 99년 9월에는 확정고배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금수신 행위를 벌이다가 2000년 4월에는 벤처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선전,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올 1월에는 인형자판기 등 상품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으며 3월에는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4월에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다가 7월에는 영화펀드를 모은다고 선전하거나 레저상품을 가장한 자금 모집건수가 많았다.
8월에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10월에는 물품판매와 일수방식을 섞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식 발행 없이 사설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부처별로 등록된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사금융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업체의 신뢰성 투자대상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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