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도시 등 러브호텔 세무조사

지역내일 2000-09-28
문상식기자

국세청은 27일 서울과 일산 분당 중동 등 신도시에서 난립하는 러브호텔 171곳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 등 서울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소재 73곳,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 15곳, 일산 신도시 업소 19곳, 기타지역 64곳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요원 171개반 531명을 투입하며, 다음달 말까지
30일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AX)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황을 분석하고,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해 1일 객실 회전율, 신고소득, 재산 보유현황 등을 조사해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자, 실질사업
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 건축비, 시설비 등 초기 투입자금 조성 경위를 납세실적과 비교해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
증여, 상속을 위해 자녀 등으로 위장 개업한 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현지확인에 따르면, 신도시지역의 경우 업소당 평균 60개 객실 러브호텔 개업자금이 70억원 정
도로 추정되지만, 신고금액은 고작 36억원이며, 나머지 자금은 출처가 나타나지 않아 정당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이용고객의 카드사용 기피와 이로 인한 현금수입분 신고누락으로 음성 탈루소득원이 되고 있
으며, 다른 법인으로의 위장 소득 분산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허가권자 조사도 촉구

러브호텔 난립을 저지해 온 시민 대책위는 국세청조사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고양시장 등 허가권자의 조
사도 함께 촉구했다.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대책위원회는 “늦었으나 잘 됐다.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러브호텔 허가를 주도한 고양시장과 건축설계사무소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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