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이를 ‘납부예외’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휴직해서 11월 23일 복직한다면 8월분까지 납부하고 9월~10월분 보험료는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복직일이 포함된 11월분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을 받는 기간엔 국민연금을 낸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도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복직한 달은 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본인이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