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10년과 2011년에 1,500억원 가까운 예산 감소로 긴축재정을 마련하는 어려운 시기다. 강남구는 이재진 구의원(역삼2동, 도곡1,2동 선거구)과 합심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는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타 등 강남구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8억 3,265만 1,000원을 납부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 시설물을 수리 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강남구는 14억 8,357만 6,000원을 공제 받아 왔다. 이번에 강남구와 이재진 구의원이 합심하여 문화복지회관 내의 체육시설 신축이나, 구립체육시설 신축 등에 대해 정밀 검토를 실시하여 추가 공제 대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남구는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 금액은 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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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타 등 강남구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8억 3,265만 1,000원을 납부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 시설물을 수리 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강남구는 14억 8,357만 6,000원을 공제 받아 왔다. 이번에 강남구와 이재진 구의원이 합심하여 문화복지회관 내의 체육시설 신축이나, 구립체육시설 신축 등에 대해 정밀 검토를 실시하여 추가 공제 대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남구는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 금액은 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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