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국민연금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가입 중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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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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