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과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 처분에 비하여 다소 느슨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제도가 정비되면서 원주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특히 올 4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한 원주시는 10월부터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금 압류에 나서 지방세 46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시행했다.
기존의 예금압류가 예금계좌 하나에 대한 압류라면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체납액 완전 징수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시스템이어서 업무 처리 및 징수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체납 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본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은 지난 10월 전국 ‘지방세 체납 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