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

원주시,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지역내일 2010-11-18

원주시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과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 처분에 비하여 다소 느슨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제도가 정비되면서 원주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특히 올 4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한 원주시는 10월부터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금 압류에 나서 지방세 46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시행했다.
기존의 예금압류가 예금계좌 하나에 대한 압류라면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체납액 완전 징수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시스템이어서 업무 처리 및 징수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체납 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본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은 지난 10월 전국 ‘지방세 체납 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