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만들기 DIY

아이 교육 위해 손수 김장 자처한 주부 김 씨

지역내일 2010-12-12

결혼 10년차 주부 김 씨(압구정동 38세)는 올해 처음으로 직접 김장을 했다. 늘 시댁과 친정에서 김치를 받아왔지만 올해엔 초등 1학년인 딸 아이의 산교육을 위해 직접 담게 되었단다. 

김 씨는 “학교 교과 연계 도서에 ‘오늘은 김장하는 날’ 이란 책이 있더라구요. 그 책을 보고 아이와 함께 김장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했다. 

재료 구입부터 아이와 함께 했다. 아파트 장에서 배추 세 포기와 무 하나, 멸치 액젓과 새우젓 등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욕조에 소금을 풀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다. 배추 한 통을 4쪽 씩 잘라 아이에게 건네어 주면 아이가 직접 소금을 뿌려 배추를 절였다고 한다. 

절인 배추를 씻는 것도 아이와 함께 했다. 김 씨가 욕조에서 한번 헹구어 아이에게 주면 아이는 세면대에서 꼼꼼하게 두 번씩 씻었단다. 

앞치마를 두르고 두 모녀가 마주보고 앉아 버무리기를 마치고는 김치통에 예쁘게 정리하며 사진도 한 장 찍어 일기장에 붙였다. 

밥 한 공기로 찹쌀풀을 쑤고 양념장을 만들어 채썬 무와 버무릴 때 고춧가루 냄새에 재채기 하던 딸 아이의 표정이 특히 기억에 남는 다는 김 씨는 “좁은 욕실에서 엉덩이 부딪히며 함께 만든 김치여서 그런지 평소에 김치를 잘 안 먹던 아이가 요즘 김치를 많이 찾는다” 면서 엄마와 함께 추억 거리도 만들고 아이 일기 소재도 만들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배추 한 포기 정도 재미삼아 아이와 함께 김장 해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기정 리포터 kimkichoung@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