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란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사람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부부관계의 명의대여에도 적용됨)
이럴 경우엔 명의를 빌려준 사람(사업자등록 명의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도 귀속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사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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