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캐나다 이민장관령에 따른 이민법의 발표로 어려워졌던 캐나다 이민이, 2010년 6월 26일 개정 발표에 따라 더 강화되고 좁아졌다. 해당 직업이 축소되고 투자이민의 경우도 자산증명과 예치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원조회, 서류 구비 및 작성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도 융통성 있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철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퀘벡 주나 기타 주정부 추천이민이 대안이 되어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1.퀘벡 정부가 운영 중인 경험이민은 새로운 이민부류이다. 캐나다 연방이민 프로그램인 CEC(경험이민)와 비슷하게 명명하여 ‘PEQ’라고 부른다. 퀘벡의 행정중심도시인 몬트리올은 프랑스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불어인구 82%인 지방으로 타 지역보다 언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삶의 질도 우수하다. 학비 및 생활비가 적게 드는 퀘벡에서의 유학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다.
PEQ는 2010년 2월 14일 퀘벡 주가 발표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퀘벡 주에서 교육을 받고 중급 수준의 불어능력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자산, 가족사항 등에 관계없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간소하고 신속한 이민 프로그램이다. PEQ(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취업 비자를 소지한 Temporary Foreign workers와 유학을 하고 최근 졸업자 대상인 Foreign Graduate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Foreign Graduate 이민의 주요 조건은 아래 3가지이다.
▲만 18세 이상
▲외국 학생으로서 퀘벡에서 칼리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1800시간 이상 직업전문 과정 수료, DEC(Collegial Studies Diploma) 과정 수료자 (단, 2008년 2월 이후의 졸업자)
▲중급 이상 불어 능력 소지자 (DELF 6단계 중 3단계 이상)
●Foreign Worker 이민의 주요 조건으로는 아래 2가지 증명이다.
▲만 18세 이상
▲외국인 노동자로 퀘벡 주 내의 회사에서 2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
위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캐나다 퀘벡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승인서 CSQ 발급까지 1~3개월 정도, 비자과로 파일 이전된 후 영주권 비자가 발급된다. 비자과의 수속은 9~12개월 예상된다.
2. BC주정부유학생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BCPNP-International Graduates)은 BC주의 기반을 둔 고용주가 장차 자사에 혹은 BC주에보탬이 될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주정부의 추천이민 프로그램으로써 여느 연방 이민프로그램 보다 심사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내, 최소 2년제 이상의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2) 최종 성적표 취득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BC주 내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제의를 받아야 한다.
4) 직업군은 숙련직, 기술직, 매니저 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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