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환부통지를 하였으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원주시가 11월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2010년 10월 1일 현재 원주시의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5천 명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에 주로 생기는 지방세 과·오납은 80% 이상이 1만 원 미만의 소액 과·오납이여서 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재 송부할 계획이다.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시에서 입금해 준다. 5만 원 이상 환부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환부받아야 한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은 지방세 종합 서비스인 ‘위택스 (www.wetax.go.kr)’및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시청 내 농협시청 출장소로 환부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73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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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일 현재 원주시의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5천 명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에 주로 생기는 지방세 과·오납은 80% 이상이 1만 원 미만의 소액 과·오납이여서 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재 송부할 계획이다.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시에서 입금해 준다. 5만 원 이상 환부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환부받아야 한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은 지방세 종합 서비스인 ‘위택스 (www.wetax.go.kr)’및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시청 내 농협시청 출장소로 환부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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