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이며, 등록 장애인만 약 240만명(‘09.6월말) 시대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의 요양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 시 장애인이 제외돼왔다.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long-term care)가 태동하게 되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에서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서초구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수혜대상은 2010. 7월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서초구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중인 장애인을 대상(약111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에게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분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더 늘어나면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서비스 제공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활동보조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에 2010.10.5.까지 제출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등급결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원이 작성한 인정조사표의 조사결과를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심의 후 서초구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신청자는 올해 9월~10월까지 등급이 결정되어 바우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5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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