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이란?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김민수

지역내일 2010-10-07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이며, 등록 장애인만 약 240만명(‘09.6월말) 시대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의 요양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 시 장애인이 제외돼왔다.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long-term care)가 태동하게 되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에서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서초구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수혜대상은 2010. 7월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서초구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중인 장애인을 대상(약111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에게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분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더 늘어나면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서비스 제공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활동보조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에 2010.10.5.까지 제출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등급결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원이 작성한 인정조사표의 조사결과를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심의 후 서초구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신청자는 올해 9월~10월까지 등급이 결정되어 바우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5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