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쉼터 찾지만 2년 후 ‘무조건’ 퇴소 … 자립기반 마련 절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 결혼이민자수는 6743명으로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36.3%)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이 47.7%로 한국인 가정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 2곳의 이주여성 쉼터가 있지만 보호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상당수 이주여성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에는 아시아이주여성쉼터(익산.국비) 전북이주여성쉼터(전주.지방) 등 2곳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양 시설의 입소정원은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이 연간 133명이지만 양 시설의 연 평균보호인원은 21명으로 106명이 퇴소하고 있다. 이중에는 아동을 동반한 경우가 26명이나 된다. 시설의 규모가 제한돼 입소 2년안에 퇴소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주여성이 자립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도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33.3%만이 취업상태로 48.7%는 취업의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은 피해발생 및 보호치료단계에 머물고 있는 쉼터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보호와 취업, 자립기반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육과 주거문제 지원을 넘어 사회정착을 위한 취·창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동남아음식퓨전식당, 떡 공장 등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또 언어, 사회적응, 정보화 등 기본적 소양교육과 자녀학교입학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주여성 자활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의 총괄적 주도를 맡고, 지자체는 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출원해 운영하고 일정기간(3년) 이후에는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이주여성 자활센터 건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공익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습득을 매개체로 일자리창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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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 결혼이민자수는 6743명으로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36.3%)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이 47.7%로 한국인 가정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 2곳의 이주여성 쉼터가 있지만 보호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상당수 이주여성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에는 아시아이주여성쉼터(익산.국비) 전북이주여성쉼터(전주.지방) 등 2곳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양 시설의 입소정원은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이 연간 133명이지만 양 시설의 연 평균보호인원은 21명으로 106명이 퇴소하고 있다. 이중에는 아동을 동반한 경우가 26명이나 된다. 시설의 규모가 제한돼 입소 2년안에 퇴소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주여성이 자립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도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33.3%만이 취업상태로 48.7%는 취업의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은 피해발생 및 보호치료단계에 머물고 있는 쉼터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보호와 취업, 자립기반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육과 주거문제 지원을 넘어 사회정착을 위한 취·창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동남아음식퓨전식당, 떡 공장 등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또 언어, 사회적응, 정보화 등 기본적 소양교육과 자녀학교입학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주여성 자활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의 총괄적 주도를 맡고, 지자체는 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출원해 운영하고 일정기간(3년) 이후에는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이주여성 자활센터 건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공익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습득을 매개체로 일자리창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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