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혼사이트, 부모 직업 등급화"

지역내일 2010-10-05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 예산으로 운영중인 결혼전문사이트가 부모의 지위와 재산 여부, 학력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중인 `결혼누리(www.wed-info.kr)''가 민간 결혼중계사이트 연동을 통해 가정환경 및 학력을 등급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의사, 대기업 및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주는 반면 농림축산업 종사자와 기능직, 생산직은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계모, 또는 편모 등 가족환경도 등급 평가기준이 됐으며 학력에 대해서도 의과대학은 A등급, 서울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지방대 F등급, 고졸은 최하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8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2천102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사이트 구축에 5천만원,운영비로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결혼누리''에 연동돼 있는 결혼지원 사이트(www.match.kr)는 회원가입시 민간 결혼중계 사이트에 동시에 가입되도록 하고 사기업과 동일한 셀프매칭비(3만원)를 받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결혼누리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공공 사이트인데도 결혼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 더러 정보내용도 사전적 정의를 나열하고 있을 뿐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oo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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