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박병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면 산업재해,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학 또한 발전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노령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다.
산업재해, 실업, 노령문제 등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들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 국가들은 20세기를 전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노령, 산업재해, 실업문제 등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이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은 아동의 수가 적은 사회의 초래로 끝이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노령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책임을 가중시키며, 연금제도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시스템이 어느날 갑자기 전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보육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동수당’으로 아동에 투자를
먼저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많이 발전한 편이나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저출산 시대인 이제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명의 아동이라도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해 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 한명이 과거의 아동 10명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역량 강화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없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간부문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에서 가족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지만,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상 가구만 혜택을 본다.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자들은 가족수당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아동들은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88년 45%, 1997년 49.8%, 2000년 48.9%, 2006년 50.3%로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 60%, 미국 70%, 스웨덴 7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5~34세 시기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높여야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61.3%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적인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더 많다.
이러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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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면 산업재해,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학 또한 발전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노령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다.
산업재해, 실업, 노령문제 등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들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 국가들은 20세기를 전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노령, 산업재해, 실업문제 등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이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은 아동의 수가 적은 사회의 초래로 끝이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노령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책임을 가중시키며, 연금제도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시스템이 어느날 갑자기 전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보육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동수당’으로 아동에 투자를
먼저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많이 발전한 편이나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저출산 시대인 이제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명의 아동이라도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해 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 한명이 과거의 아동 10명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역량 강화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없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간부문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에서 가족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지만,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상 가구만 혜택을 본다.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자들은 가족수당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아동들은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88년 45%, 1997년 49.8%, 2000년 48.9%, 2006년 50.3%로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 60%, 미국 70%, 스웨덴 7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5~34세 시기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높여야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61.3%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적인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더 많다.
이러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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