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유산 북한 방출 막는 ‘특례법’ 추진

법무부,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상속법 제정 검토

지역내일 2010-09-28
지난해 2월 북한에 사는 아들들이 남한에 살던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남북한 주민의 가족·상속 문제와 관련한 특례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남한 주민의 유산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초안을 준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법무부의 2010년 입법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이 법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문제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결혼보다 이후의 결혼을 보호하는 방향을 담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월남한 아버지를 모신 남한의 자녀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 특례법이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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