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담보대출 조심하세요”

금감원 전세계약서·차량담보 사금융 주의 촉구

지역내일 2001-10-21
금융감독원은 21일 전세권이나 차량을 담보로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계약서나 부동산, 차량담보 대출 관련 피해신고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6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금감원에 설치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총 건수(504건)의 13%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9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 모씨는 사금융업체 I사에서 전세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전세권담보 대출 약정서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원은 선이자 및 수수료로 떼고 13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전 씨가 연체를 하자 I사는 백지어음 금액란에 과다한 금액을 적어 원금 3200만원과 추가이자를 요구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담보로 사금융업체에 1000만원 대출신청을 했다가 8일 후 취소했다. 그러나 사금융업체는 대출싱청 당시 작성한 대출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해왔다.
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S씨는 지난 4월 28일 세입자 J씨가 전세보증금 1500만원을 담보로 대출 받겠다며 전세금 중 1000만원에 대해 대출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금액란이 비어있는 ‘임대인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후 세입자 J씨는 행방불명이 됐고 집주인 S씨는 사금융업체로부터 원금의 3배가 넘는 33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인동의서에 따라 채무의 상환을 요구받았다.
신고인 P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인 카니발을 담보로 사금융업자에게 900만원을 월 13% 금리로 빌리려고 했다. 그 후 11개월이 지난 2001년 3월까지 이자로만 1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원금을 갚을 수 없었다. 사금융업자는 P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들르라고 한 뒤 갖은 협박을 하며 차를 가져가 버렸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J씨는 사채를 막기 위해 사금융업자 P씨를 통해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를 출고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대출 받기로 했으나 사금융업자가 “사정이 생겨서 차를 못 팔고 있다”며 차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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