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혼례의 모든 것 ‘중국의 혼례문화Ⅲ’

지역내일 2010-08-24
중국혼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혼례문화집이 발간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漢)족과 후이(回)족 등 중국 여러 민족의 전통혼례 모습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인 ‘중국의 혼례문화Ⅲ’을 공개했다.
혼례집에는 박물관 연구자 3명(강권용·안명철·최순권)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13일까지 중국 농업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베이징과 허베이, 구이저우, 닝샤후이족 자치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았다.
중국 혼례 세 번째 편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에는 한족의 결혼 풍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족은 자유연애를 기초로 혼인하는데, 지역에 따라 전통 양식의 혼례식과 서구형 결혼식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출산을 상징하는 대추·밤·자손등을 혼수품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혼례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
후이족은 주로 중매인을 통해 일찍 결혼한다. 혼례식은 종교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티친(提親), 딩차(定茶), 삽화(揷花), 영취(迎娶), 회문(回門) 등의 절차를 거친다. 후이족 내에서는 니카하라고 하는 의식이 진행돼야 공동체로부터 정식 부부로 인정받는다.
‘중국의 혼례문화Ⅲ’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발행된 ‘중국의 혼례문화Ⅰ’과 ‘중국의 혼례문화Ⅱ’에 이어 세번째 시리즈 기획물이다.
박물관은 중국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지난해로 마치고 올해부터는 히말라야 네팔 지역을 대상으로 ‘샤머니즘’ 등을 주제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