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간소득 또는 그 이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중간소득 : 99만원, 연금보험료 89,100원)
임의가입자 신청방법은 본인이 전화(가족대리 전화신청 불가) 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2007년 10,938명이던 임의가입자가 2009년에는 22,09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후준비에 있어 국민연금의 인기는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전화로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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