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분할연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이혼 후에 배우자의 연금 50% 수령 가능(혼인 기간 5년 이상)

지역내일 2010-08-17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이혼할 경우,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결혼기간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계산해 절반씩 나눠주는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이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은 만 60세부터 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한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혼을 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할연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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